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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사 론평 《법치국가》의 반총련정치모략극
(조선통신=도꾜)조선중앙통신사는 12일 《<법치국가>의 날강도적인 반총련정치모략극》라는 제목으로 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론평을 발표하였다.

일본반동들이 얼마전 총련을 반대하는 또 하나의 특대형정치모략극을 연출하였다.

교또지방재판소에서 《외환법위반》혐의에 걸어 구속기소한 총련일군과 조선특산물판매주식회사 사장에 대한 재판놀음을 벌려놓은 끝에 그들에게 징역형을 들씌우는 만행을 감행하였던것이다.

재판은 한마디로 말하여 총련을 해치기 위한 불순한 목적밑에 꾸며진 온갖 불법무법의 강도적인 주장으로 일관된 날조극이였다.

일본반동들이 떠들어댄 그 무슨 위반사건이란 《동방》주식회사가 《북조선산 송이버섯을 비법적으로 일본에 수입》하였으며 거기에 총련일군과 조선특산물판매주식회사 사장이 관여하였을수 있다는 그야말로 터무니없는것이였다.

《피고》로 제기된 총련일군으로 말하면 총련의장의 둘째아들로서 그는 이전에 조선특산물판매주식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다. 그것이 일본반동들이 눈독을 들이게 된 주되는 정치적리유이다.

《총련간부가족위법행위》라는 떠들썩한 사건을 조작하여 총련에 대한 살기가 돋치는 광풍을 일본사회에 일으키자는것이 일본반동들의 목적이다.

그렇게 급작스레 음모적방법으로 사건을 조작하다보니 그 사건에 대한 재판은 아무런 똑똑한 증빙자료도 내놓지 못한 허황한 공판으로 되고말았다.

재판에서 일본검찰당국은 송이버섯을 수입하였다고 하는 기업과 조선특산물판매주식회사사이에 간접적인 련계가 있었으니 총련일군과 조선특산물판매주식회사 사장이 버섯수입사실을 알고있었을것이라느니, 《결국 순차공모》한것이라느니 하는 황당한 억측과 강변으로 《죄》를 인정시키기 위해 발악질을 다하였다.

묻건대 《법치국가》라고 하는 일본이 명백한 사실자료와 증거도 없이 재판이 성립될수 없다는것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삼척동자도 다 아는 뻔한 사실을 일본당국이 모를리가 없다.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을 파괴할 야망이 오래전부터 골수에 뿌리깊이 배인자들이니 어떤 재판이 성립되는지 법적상식도 무시하고 길길이 날뛴것이다.

보다 어처구니없는것은 송이버섯수입에 직접 련관되여있다고 하는 기업관계자들에게는 약한 형을, 저들이 간접적인 관계가 있는것으로 시인한 우리 총련일군과 사장에게는 보다 무거운 형을 구형한것이다.

이로써 이번 사건의 날조적인 성격과 모략적인 본색을 제스스로 여지없이 드러내보인셈이다.

억지로 사건에 총련을 끌어들여 흑칠을 하고 전면적인 반총련탄압선풍을 몰아올 구실을 마련하자는것이 일본반동들의 빤드름한 속내이다.

총련이자 우리 공화국이며 반총련탄압책동은 곧 공화국에 대한 정면도전이 아닐수 없다.

일본반동들이 조선반도재출병야욕을 로골적으로 세상에 내놓고 들고다니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총련파괴야망이 또다시 꿈틀거리며 솟구쳐오른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볼수 없다.

총련을 통해 우리 공화국의 대외적영상을 흐려놓고 반공화국적대분위기를 부쩍 고조시킴으로써 군국화의 명분을 쌓고 궁극에 가서 기어이 조선반도재침야망을 실현하자는것이 이번 사건에 깔린 정치적, 침략적기도이다.

우리와 끝까지 대결하여 조일관계개선을 한순간에 송두리채 날려보낼 생각을 하였다면 그렇게 처신해도 무방하다.

110년전 날강도적인 《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조선의 주권을 무참히 칼탕질을 한 일제의 죄행은 오늘도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지울수 없는 원한의 상처로 남아있다.

110년전의 날조극이 한세기가 지난 지금에 와서도 통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일본반동들은 총련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과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책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온갖 모략날조극을 당장 걷어치우고 분별있게 처신하는것이 좋을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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