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1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가 18일 일제에 의한 《을사5조약》날조 110년과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학학회 비망록을 지지하여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학학회 비망록은 1905년 11월 17일 일제의 날강도적인 방법에 의하여 날조된 《을사5조약》은 조선을 식민지로 전락시키고 조선인민에게 치욕스러운 노예살이를 강요한것으로 하여 조선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아물수 없는 상처를 남긴 비법문서, 협잡문서이라고 강조하였다.
일제는 조선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폭력과 테로, 위협공갈로 《을사5조약》을 날조해냈다.
그러나 일본은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는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있다.
일본은 날강도적인 《을사5조약》의 비법성을 인정하여야 하며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죄행에 대하여 사죄하고 배상하여야 한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학학회 비망록을 지지하며 《을사5조약》을 날조한 일제의 죄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