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는 꽁고민주주의공화국 외무 및 국제협조성은 1953년 조선정전협정을 미국과의 공고한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립장이 정당하며 이 제안이 접수되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담보되게 될것이라고 간주한다고 지적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