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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남조선의 《보안법》철페는 미룰수 없는 시대적과제
(평양 12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1일부 《로동신문》은 남조선에서 《보안법》이 조작된 때로부터 67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개인필명의 론설을 실었다.

《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공산세력의 침투》를 막는다는 구실밑에 일제시기의 《치안유지법》을 모방하여 조작되였다.

《보안법》은 《정권》안보와 독재통치의 유지강화를 위한 도구로 악용되여온 몸서리치는 파쑈악법이라고 하면서 론설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남조선의 력대 통치배들은 《보안법》을 마구 휘두르며 반역통치에 반기를 드는 정치적반대파들과 무고한 인민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테로와 학살, 고문 등 그 어떤 반인륜적악행도 서슴지 않았다.

《보안법》의 피비린 67년력사는 독재의 서슬푸른 칼날에 민주주의가 교살당하고 매국이 애국을 심판하며 불의가 정의와 량심을 짓밟아버린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범죄의 력사이다.

지난 수십년간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력사를 피로 물들인 《보안법》이 오늘도 진리와 정의를 가로막고 진보와 민주를 마구 억누르고있는것은 실로 통탄할 일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의 《보안법》철페는 미룰수 없는 시대적과제이다.

《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에서 독재통치를 끝장낼수 없고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인민들의 꿈도 실현할수 없다.

사회의 자주적, 민주주의적발전을 가로막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해치는 시대착오적인 파쑈악법 《보안법》은 당장 철페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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