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2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인터네트신문《민중의 소리》가 11월 30일 2차 민중총궐기집회를 막아나서는 파쑈경찰당국을 규탄하는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전국농민회총련맹이 12월 5일 서울에서 2차 민중총궐기집회를 가지겠다는것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경찰당국이 이를 가로막았다고 밝혔다.
경찰당국이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투쟁때 농민들이 《폭력시위》에 가담하였다고 하면서 이런 조치를 취하였다고 폭로하였다.
경찰당국이 《집단적인 폭행, 협박, 방화 등으로 공공질서에 위협》을 끼친다는 당치 않은 구실로 집회를 막아보려 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사설은 집회의 사전검열제로 리용되고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조항들을 페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