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2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1일 파쑈악법인 《보안법》의 페지를 주장하는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보안법》이 조작된 때로부터 67년이 되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 뿌리를 일제의 《치안유지법》에 둔 《보안법》은 북을 적대시할뿐아니라 진보민주세력을 탄압하는 반민주악법이라고 규탄하였다.
력대 친일《정권》이 이 악법을 휘둘러 군사독재를 강화해왔다고 밝혔다.
6.15통일시대에 《보안법》은 사실상 존재명분을 잃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북을 《적》으로 규정한 《보안법》이 더욱 활개치며 남북관계를 파탄시키고 정세를 악화시키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종북》이라는 말이 생겨난것도 《보안법》이 빚어낸 현실이라고 하면서 진보민주세력의 자주, 민주, 통일의지는 물론 심지어 《국정교과서》를 반대하고 민중생존권을 요구하는것마저도 《종북》으로 공격당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인권기구들까지도 민족의 화해와 협력보다 반목과 질시를 고취하는 《보안법》의 페지를 주장해나서고있다고 언명하였다.
민주주의와 인권, 남북사이의 화해와 협력은 《보안법》과 량립할수 없다고 사설은 주장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