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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게 징역,자격정지 선고
(평양 12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지난 11월 27일 남조선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황선에게 《보안법》위반혐의를 들씌워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하였다.

파쑈법원당국은 그가 북의 체제를 선전하였다고 하면서 이러한 형벌을 가하였다.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황선에 대한 끈질긴 폭압소동은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을 그대로 드러낸것이다.

그는 재미동포교수 신은미와 함께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들에서 공화국방문소감에 대한 순회강연을 진행하면서 남조선의 각계층인민들에게 통일의 절박성을 알려주었다.

공안당국은 2011년부터 그가 인터네트방송을 통해 북의 체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트집잡으며 《보안법》에 걸어 립건하는 파쑈적폭거를 가하였다.

황선에 대한 강압적인 조사놀음을 벌리는 한편 그의 집과 6.15남측위원회의 사무실을 강제수색하면서 《범죄적증거》를 얻어보려고 발악하던 공안당국은 지어 《과거행적》까지 들추어내며 17년전에 쓴 일기장과 남편의 옥중편지를 문제로 삼는 비렬한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대한 남조선 각계의 강력한 항거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탄압을 가하던 남조선당국은 사법당국을 내세워 그에게 끝내 파쑈적형벌을 들씌웠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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