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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당국 전 통합진보당 성원들에게 실형 선고
(평양 12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4일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뉴시스》에 의하면 남조선파쑈당국이 내란음모사건을 구실로 전 통합진보당 성원들에게 또다시 실형을 선고하였다.

수원지방법원은 3일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과 전 통합진보당 고양, 파주지역 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자격정지 2년 6개월 그리고 전 통합진보당 청년위원장 박민정에게는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그들이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리석기가 주도한 비밀모임에 참가하여 북을 찬양하고 동조하였다느니, 《리적표현물》을 가지고있었다느니 뭐니 하며 《보안법》위반혐의를 들씌워 이러한 폭거를 가하였다.

이미 남조선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지하혁명조직》이란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내란음모혐의가 없다는것이 확정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원을 비롯한 보수패당이 수사소동을 벌리며 끝내 그들에게 《종북》감투를 씌워 실형을 선고한것은 진보정당을 강제해산한 저들의 죄악과 동족대결정책을 합리화하려는데 있다.

남조선파쑈당국은 《종북》소동과 같은 동족대결책동으로 얻을것은 겨레의 심판뿐이라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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