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2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14일 파쑈검찰이 통일운동가 박창숙에게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구형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이날 수원지방법원에서 벌어진 재판에서 검찰은 그가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고문, 회원으로 활동하였다느니, 인터네트를 통해 북과 관련한 소식을 공유한것은 《보안법》위반이라느니 하면서 이런 형벌을 내렸다.
박창숙은 남과 북이 아직까지도 통일되지 못한것이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면서 《보안법》의 페지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박창숙의 변호인은 《리적표현물》이라고 하는 자료들로 말하면 대부분이 인터네트에 올라있는 신문기사들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범죄행위가 될수 없다고 반박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