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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의 시민,종교단체 성원들 《보안법》철페와 정보원해체를 주장
(평양 12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량심수후원회, 《보안법》페지국민련대,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을 비롯한 시민사회, 종교단체들이 23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보안법》철페와 정보원해체를 주장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무고한 종교인에게 《간첩죄》를 들씌워 모략사건을 조작하려는 공안당국의 책동의 부당성을 까밝혔다.

11월 13일 정보원과 경찰이 《북의 공작원과 만나 공작금을 받았다.》느니 뭐니 하며 김성윤목사의 집을 불의에 수색하였지만 나온것은 단 한가지도 없었다고 말하였다.

보수언론들이 목사사건과 관련하여 《간첩죄》에 대해 요란스레 떠들어댄데 대해 언급하고 정작 공소장에는 《간첩죄》가 빠졌다고 밝혔다.

종교인에 대한 불법탄압에 나선 공안당국은 국민앞에 사죄하고 목사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악법페지와 정보원해체를 더는 미룰수 없다고 언명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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