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기사 달력>>2016년 1월 22일기사 목록
남조선대법원 이전 범민련 남측본부 성원에게 징역형 선고
(평양 1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 《CBS》방송에 의하면 20일 남조선대법원이 전 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위원장에게 징역형을 들씌웠다.

파쑈당국은 그가 2008년부터 범민련행사에 참가하여 북을 찬양하고 동조해왔다고 트집잡으며 《보안법》위반혐의로 기소하고 갖은 박해를 가해왔다.

대법원은 이번 재판놀음에서 징역 2년 2개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다.(끝)


Copyright (C) KOREA NEWS SERVICE(K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