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25일 《로동자를 2등국민 취급하는 정부》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고용로동부가 지난 22일 로동자들에 대한 해고조건을 완화하여 기존의 정리해고와 징계해고외에 일반해고도 가능하게 하며 취업규칙도 변경조건을 완화하는 등 로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량대지침》이라는것을 발표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사설은 《부당한 해고로부터 로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반해고지침을 만들었다.》는 당국의 설명은 귀를 의심하게 한다고 비난하였다.
로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로조 혹은 로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한 《근로기준법》도 무력화되였다고 사설은 지적하였다.
사설은 《정부》가 지침을 내려 해고조건과 취업규칙이라는 로동자들의 생존과 관련한 중요문제를 결정해버렸다고 규탄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