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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신문 당국의 강압적인 로동개악 추진 규탄
(평양 1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25일 《로동자를 2등국민 취급하는 정부》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고용로동부가 지난 22일 로동자들에 대한 해고조건을 완화하여 기존의 정리해고와 징계해고외에 일반해고도 가능하게 하며 취업규칙도 변경조건을 완화하는 등 로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량대지침》이라는것을 발표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사설은 《부당한 해고로부터 로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반해고지침을 만들었다.》는 당국의 설명은 귀를 의심하게 한다고 비난하였다.

로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로조 혹은 로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한 《근로기준법》도 무력화되였다고 사설은 지적하였다.

사설은 《정부》가 지침을 내려 해고조건과 취업규칙이라는 로동자들의 생존과 관련한 중요문제를 결정해버렸다고 규탄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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