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2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1월 29일 남조선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민주로총 위원장 한상균에 대한 재판놀음을 벌려놓았다.
지난해 경찰은 불법시위를 주도하였다고 트집을 잡아 그에 대한 구속령장을 발부하고 검거소동에 날뛰던 끝에 12월 방대한 폭압무력을 투입하여 체포하였다.
이에 대한 남조선 각계의 항의가 비발쳤지만 공안세력은 끝내 그를 재판에 회부하였다.
재판정에서 그의 변호인은 한상균위원장은 단순히 집회참가자에 불과하였으며 불법집회와 시위를 공모한적은 없다고 부인하였다.
당시 경찰과 집회참가자들사이에 충돌이 벌어진것은 경찰이 먼저 시위현장에 차벽을 설치하고 가로막았기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시위자들을 차벽으로 막는것이 경찰뻐스의 용도인가고 하면서 그는 위원장이 불법행위의 주도자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