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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신문 《비상사태》를 운운하는 당국 단죄
(평양 2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24일 공포정치를 몰아올 《테로방지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발악하는 괴뢰당국을 규탄하여 사설을 게재하였다.

사설은 괴뢰국회 의장이 직권을 발동하여 박근혜가 한사코 고집하고있는 《테로방지법안》을 《국회》본회의에 상정하였다고 비난하였다.

《테로방지법안》은 정보원에 무제한한 권한을 주는 반면에 국민의 기본권리를 침해하는것으로 하여 국민에 대한 정치테로로 알려져있다고 지적하였다.

《국회》 의장이 비상사태일 경우에만 가능한 직권상정을 강행한것은 계속되는 청와대의 요구에 따른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정부》가 북을 걸고들며 현 상태를 《비상사태》로 몰아갔다고 하면서 이것은 쩍하면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국민을 협박하던 독재《정권》의 처사나 같은것이라고 사설은 단죄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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