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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선 일본반동들의 총련탄압책동 규탄
(평양 2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얼마전 일본경찰청이 한 동포무역회사의 《외환법》위반행위를 내들고 교또부, 가나가와현, 야마구찌현, 시마네현의 각 경찰본부들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 경찰대를 내몰아 재일조선합영경제교류협회를 비롯한 총련산하의 경제단체 사무소들을 강제수색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26일부 《민주조선》은 개인필명의 론평에서 이것은 아무런 법적타당성도 없는 불법무법의 깡패행위로서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또 하나의 용납 못할 엄중한 정치적도발이라고 규탄하였다.

이번 강제수색놀음은 공화국의 국가주권을 침해하고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을 더욱 박해하며 총련을 기어이 말살하려는 엄중한 정치테로행위라고 하면서 론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최근 일본반동들이 우리 공화국이 단행한 주권국가의 합법적이고 자주적인 권리인 지구관측위성발사를 걸고들면서 공화국에 대한 부당한 단독제재조치를 취했다는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 강제수색놀음도 본질에 있어서 일본반동들의 반공화국, 반총련제재책동의 연장으로서 동포사회에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고 일본인민들속에 반공화국, 반총련감정을 고취하여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탄압말살하려는 비렬하고 비인도적인 인권침해행위이다. 동시에 그것은 조일관계를 파국에로 몰아넣고 미국과 남조선괴뢰패당과의 군사적결탁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재침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흉심의 발로이다.

일본반동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공화국의 주권을 해칠수 없으며 총련을 와해말살시킬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죄에는 벌이 따르는 법이라고 하면서 론평은 만약 일본반동들이 총련탄압책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그로부터 초래될 엄중한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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