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기사 달력>>2016년 2월 27일기사 목록
《강화도조약》에 비낀 침략자의 강도적본색
(평양 2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27일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조선봉건왕조를 위협하여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강화도조약》을 강압체결한 때로부터 140년이 되는 날이다.

일제는 조선에 대한 침략적목적달성을 위하여 1875년에 《운양》호사건을 조작하였다.

《운양》호사건은 일본이 조선에 대한 무력침공구실을 만들기 위해 계획적으로 도발한 모략사건이였다.

그 다음해 1월 중순 여러척의 함선에 800여명의 병력을 이끌고 부산을 거쳐 강화도연안에 접근한 일제는 담판의 첫 시작부터 저들의 강도적요구를 일방적으로 내놓고 조선측이 무조건 접수하라고 강박하였다.

《운양》호사건을 도발한 책임을 조선측에 넘겨씌웠는가 하면 저들의 강도적요구를 거부하면 군사적공격도 마다하지 않을 잡도리를 하고 군사적폭압을 들이대면서 끝내 《조약》을 날조해냈다.

이것으로 일본침략자들은 정치, 경제, 군사 등 여러 분야에서 조선에 대한 저들의 침략적목적을 달성할수 있는 토대를 닦을수 있게 되였다.

《강화도조약》을 토대로 하여 일본침략자들은 조선에 현지침략기구를 설치하고 조선봉건왕조의 내정에 간섭하기 시작하였으며 《자유무역》을 통하여 조선의 경제를 파탄시키고 그 명맥을 틀어쥘수 있는 기본조건을 마련하였다.

조선연해에 대한 측량 및 지도작성의 자유를 규정함으로써 대대적인 군사적침략을 실현할수 있게 하였다.

《강화도조약》을 강압체결한 일제는 그후 《을사5조약》,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여 조선의 자주권을 완전히 짓밟고 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전락시켰다.

군력이 약하면 민족의 존엄도 나라의 자주권도 지킬수 없다는것을 력사의 진리로 새겨안고있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선군의 위력으로 백년숙적 일본의 과거범죄를 총결산하고 모든 죄악의 대가를 천백배로 받아내고야 말 의지에 넘쳐있다.(끝)

Copyright (C) KOREA NEWS SERVICE(K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