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2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참여련대를 비롯한 각계층 단체들이 23일 괴뢰당국의 《테로방지법안》처리책동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당국이 처리하려는 《테로방지법안》은 정보수집, 추적 등에 대한 정보원의 권한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독소적인 조항들이 다수 포함된것으로 하여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오늘의 현실을 전시나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볼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관심하는 법안이라는 리유로 속전속결로 처리하려는것은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고 비난하였다.
《정부》가 정보원에 더 큰 감시권한을 당장 제공하지 않으면 비상사태가 초래될수 있는것처럼 국민과 《국회》를 협박하다 못해 《북의 테로위협》을 강조하고있지만 정작 구체적인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있다고 까밝혔다.
집권세력이 《테로방지법안》을 강압적으로 통과시키려는데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단체들은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