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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변호사 《테로방지법》은 2016년판 《긴급조치》라고 주장
(평양 2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인터네트신문 《오마이뉴스》가 2월 26일 《〈테로방지법〉은 2016년판 〈긴급조치〉다》라는 제목으로 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성원 리상희의 글을 실었다.

글은 박정희가 1974년 1월 《북의 도발》설을 들고나와 《긴급조치》 1호와 2호를, 다음해 5월에는 또다시 《남침》을 떠들며 《긴급조치》 9호를 선포하였다고 밝혔다.

《유신정권》이 북을 걸고들며 《긴급조치》가 불가피한것이였다고 하였지만 그로 하여 민주주의가 무참히 유린되고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끌려가 고문으로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썼다.

당시 《긴급조치》들을 선포할만 한 리유는 없었다고 하면서 때문에 2012년과 2013년에 이 조치들이 불법, 《헌법》위반으로 선언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얼마전 《국회》의장이 국제적인 테로사건과 함께 《북의 도발》을 운운하며 지금의 정세를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보고 《테로방지법안》을 직권으로 상정시켰다고 하면서 글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정부》는 《대북정책》의 실패로 조성된 남북관계의 갈등을 오히려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기회로 삼으려는 정말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여주고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것은 평화를 향한 소통이지 인권침해적요소를 가득 안고있는 《테로방지법》이 아니다.

《긴급조치》로 하여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고문에 의해 지울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테로방지법》은 2016년판 《긴급조치》일뿐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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