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3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6일부 《민주조선》은 개인필명의 론평에서 2일 남조선괴뢰국회에서 통과된 《북인권법》과 《테로방지법》은 멸망을 앞둔 박근혜패당이 목숨부지를 위해 고안해낸 동족대결악법이라고 규탄하였다.
이것은 공화국에 대한 천추에 용납 못할 중대도발이며 북남관계를 전쟁에로 몰아가는 반민족적특대형범죄행위로서 온 민족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고 하면서 론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명백한것은 박근혜패당이 또 하나의 동족대결악법, 파쑈악법을 조작함으로써 북남관계는 더는 희망을 가질수 없게 되였으며 남조선에서 진보민주세력은 《종북》모자에 이어 《테로분자》감투까지 덧쓰고 걸음걸음 류례없는 탄압과 박해속에 리념과 활동의 자유를 송두리채 박탈당하게 되였다는것이다.
남조선에서 꼬리를 물고 터지는 백색테로, 정치테로와 우리 공화국의 주민들에 대한 유인랍치를 근절하자면 테로의 왕초 박근혜패당을 심판하는 법이 있어야 마땅하다.
박근혜가 《북인권법》, 《테로방지법》따위의 동족대결악법들을 련속 조작해낸다고 해도 극악한 대결광신자, 희세의 파쑈폭군, 만고역적으로서의 추악한 몰골은 절대로 감출수 없다.
박근혜패당이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감히 도전하여 전면도발을 걸어온 이상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미 선포한대로 역적패당의 반민족적특대형범죄행위를 징벌하는 단호하고 철저한 대응조치에 진입하게 될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