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3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 《경향신문》에 의하면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가 6일 남조선에서 괴뢰통치배들에 의해 인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탄압당하고있는데 대해 폭로하는 글을 실었다.
글은 박근혜를 비난하는 삐라를 뿌린 혐의로 《명예훼손죄》에 걸려 구속된 사회활동가 박성수에 대해 실례를 들며 여러 사람들이 그가 《대통령》을 비난했다는 하나의 사실때문에 희생자가 되였다고 보고있다고 썼다.
글은 남조선 참여련대의 조사결과를 놓고보아도 리명박집권 5년동안 30건에 이르던 《명예훼손죄》에 의한 기소가 박근혜취임이후 2년반동안에만도 22건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보안법》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제약당하는데 대해 글은 비난하였다.
글은 오래동안 국제인권단체들뿐아니라 미국무성까지 《보안법》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중의 하나로 여겨왔다고 하면서 이 법때문에 북을 찬양한 외국인, 교포들이 추방당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남조선 보수계층의 북에 대한 공포때문에 이 법을 페지하거나 개정하려는 시도가 빈번히 좌절되군 하였다고 글은 강조하였다.
글은 또한 《세월》호참사이후부터 인터네트에 대한 통제도 더욱 심해졌다고 하면서 지금 남조선에서 국민의 권리를 외면하는 검찰과 법원을 두고 비판이 계속되고있는데 대해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