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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선 일본의 《안전보장관련법》은 전쟁법
(평양 3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얼마전 일본방위상이란자가 도꾜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안전보장관련법》에 따라 앞으로 일미동맹은 완전한 기능을 수행하게 될것이며 억제력이 향상되여 일본의 안전이 더욱 확고히 담보될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여러 나라 지도자들과 만나보았는데 다른 나라들속에서도 《안전보장관련법》을 전쟁법처럼 대하는 비판은 전혀 제기되지 않았다고 떠벌이였다.

14일부 《민주조선》은 개인필명의 론평에서 《집단적자위권》행사의 간판밑에 지난 시기 일본주변에만 국한되던 《자위대》의 군사작전범위를 전세계에로 확대하게 한 《안전보장관련법》은 전쟁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일본은 미국에 매달려 저들의 해외침략을 억제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침략전쟁수행을 가능하게 하려 하고있다고 하면서 론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일본의 이러한 야망이 일본을 침략의 돌격대로 내세워 저들의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을 손쉽게 실현하려는 미국의 음흉한 리해관계에 부합되는것으로 하여 미국은 지난해 일본과 함께 《미일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고 그에 따라 일본이 《안전보장관련법》을 채택하도록 한것이다.

해외침략의 법적기틀을 마련한 일본은 기고만장하여 극히 위험천만한 군사적행동을 서슴지 않고있다.

그러나 재침에 환장하고 숭미에 환장한 일본은 저들의 행동이 어떤 결말을 가져오겠는가 하는것은 전혀 생각지 못하고있다.

미국은 일본이 생각하는 세계《유일초대국》이 아니며 자기과신에 빠져 시대착오적인 세계제패야망실현에 광분하는 한갖 전쟁미치광이에 불과할따름이다.

론평은 일본은 함부로 어리석게 날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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