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3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전국위원회가 6일 인터네트홈페지에 《<제재결의>는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미국이 조선의 수소탄시험과 평화적위성발사를 걸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하여 또 하나의 악랄한 대조선《제재결의》를 날조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은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책동과 끊임없는 핵위협에 대처하여 핵을 보유하였다.
위성발사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개별적인 유엔성원국에게서 국제법에 명시된 우주의 평화적리용권리를 빼앗을수 없다.
조선의 위성발사를 문제시하자면 미국을 비롯하여 우주에 위성을 쏘아올린 나라들모두를 문제시하여야 할것이다.
조선반도비핵화가 영영 날아가버린 책임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의 포기를 끝까지 거부한 미국에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