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3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전국교직원로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핵심성원들이 괴뢰패당의 로조말살책동에 항의하여 14일 서울 《정부》청사앞에서 삭발투쟁을 벌렸다.
지난 1월 21일 괴뢰서울고등법원이 《전교조의 법외로조통보처분이 정당하다.》는 터무니없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괴뢰교육부가 17개 시, 도 교육청들에 전교조 전임자들의 휴직취소와 학교복귀, 로조사무실에 대한 지원중단, 단체교섭중지와 단체협약 효력상실 통보 등 4가지 후속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내리먹였다.
삭발투쟁에 앞서 기자회견을 가진 단체는 현 《정부》가 전교조의 존재와 활동자체를 깡그리 부정하며 마구 탄압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정부》가 법외로조라고 고집하고있지만 전교조는 여전히 로조로서의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삭발투쟁을 통해 전교조를 반드시 지켜내려는 의지를 보여줄것이라고 하면서 박근혜《정권》이 이제라도 이 비렬한 탄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민중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단체의 핵심성원들은 괴뢰패당의 전교조말살책동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삭발을 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