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기사 달력>>2016년 3월 30일기사 목록
남조선서울고등법원 남매간첩단사건의 불법성 인정
(평양 3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25일 남조선괴뢰서울고등법원이 1993년 당시 안기부에 의해 조작된 남매간첩단사건의 불법성을 인정하였다.

1993년 9월 괴뢰안기부는 남조선의 통일민주세력을 말살하고 반통일분위기를 조성할 목적으로 반핵평화운동련합 정책위원이였던 김삼석과 그의 누이동생 김은주를 《간첩》으로 몰아 체포하였다.

파쑈당국은 그들이 일본에 가서 《친북단체》들과 접촉하여 《공작자금》을 받고 군사기밀문건 등을 넘겨주었다고 걸고들면서 실형까지 선고하였다.

그러나 사건조작에 직접 가담하였던 백흥용이 량심선언을 발표함으로써 그 진상은 낱낱이 드러나게 되였다.

이날 법원당국은 공판놀음을 벌려놓고 당시 안기부가 김삼석과 그의 누이동생을 불법구속하고 《간첩죄》를 들씌운데 대해 정식 인정하였다.(끝)

Copyright (C) KOREA NEWS SERVICE(K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