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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에 추종하는 남조선괴뢰법원의 비렬한 판결놀음
(평양 4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 《뉴스1》에 의하면 괴뢰서울중앙지방법원이 21일 전국교직원로동조합(전교조)을 헐뜯은 이전 정보원 원장 원세훈에 대한 1심의 판결을 기각하였다.

원세훈은 정보원 원장을 해먹던 2009년 2월부터 2013년까지 매달 부서장회의를 주관할 때마다 전교조를 《종북좌파단체》, 《내부의 적》으로 모독하는 악담을 거리낌없이 내뱉았다.

격분한 전교조는 원세훈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해당한 배상을 주장하며 2013년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벌어진 1심 재판에서는 원세훈에게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괴뢰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단체나 개인에 대한 사회적평가를 무너뜨릴수 있는 사실을 말했다 해도 명예훼손이 되려면 이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퍼져야 한다.》는 부당한 론거를 들고나왔다.

정보원내부의 콤퓨터망에 올라 많은 직원들이 볼수 있었다 해도 내부에 한정되기때문에 밖에까지 퍼질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명예가 훼손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1심의 배상판결을 기각하였다.

이것은 당국의 전교조탄압에 편승한 괴뢰법원의 비렬한 폭거외에 다름이 아니다.

지금 괴뢰당국은 전교조를 법외로조로 몰아 완전말살하려고 발악하고있다.

이에 발맞추어 괴뢰법원당국이 전교조의 주장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권력에 추종하는 정치시녀로서의 자기의 정체를 스스로 드러내보인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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