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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어린이들을 키우는 조선의 보육교양제도
(평양 4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에서는 《제일 좋은것을 어린이들에게》라는 원칙에 따라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필요한 모든것을 전적으로 국가와 사회가 부담하고있다.

공화국에서 매 어린이들에게 돌려지는 국가적 및 사회적혜택은 부모의 직업과 로동의 량과 질에 관계없이 완전히 평등하게 적용되고있다.

나라의 곳곳에는 근로녀성들을 위한 일일탁아소가 있고 기자, 교원, 연구사, 의사 등 직업상특성으로 하여 일이 바쁜 녀성들과 자식을 년년생으로 낳은 녀성들을 위한 주탁아소, 주유치원들이 있다.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수 없는 어린이들은 육아원과 애육원에서 국가가 맡아 키우고있다.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한 모든 의료봉사는 조선에서 실시되고있는 전반적무상치료제에 따라 무료로 하고있다.

탁아소와 유치원에서는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공급에 힘을 넣고있으며 보육사업을 과학화하고있다.

특히 유치원에서는 어린이들의 지능을 계발시키며 풍부한 정서와 예술적인 재능, 튼튼한 체력을 키워주기 위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고있다.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기간에는 글자쓰는법, 셈세는법 등 학교교육을 받을수 있는 준비도 갖추어주고있다.

조선에서는 국가적인 공급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어린이보육교양에 필요한 식료품, 놀이감, 교구비품, 의약품, 양육설비들을 원만히 보장해주고있다.

8, 9월 탁아소, 유치원지원월간이 제정되여 어린이들의 생활조건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전사회적, 전국가적관심속에서 진행되고있다.

이 우월한 보육교양제도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주체65(1976)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6차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에 의하여 법적으로 담보되고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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