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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운동 장려,흡연률 8%이상 감소
(평양 5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에서 국가적관심속에 금연운동이 장려되고있다.

주체94(2005)년 7월 20일에 담배통제법이 채택되여 이 사업에 필요한 법적토대가 마련되였다.

담배통제원칙과 담배의 해독성에 대한 선전, 흡연금지장소와 그 대상 등을 밝힌 담배통제법은 2009년 12월과 2012년 11월에 수정보충되였다.

나라에서는 잎담배재배면적을 극력 제한하는 한편 국가승인을 받은 단위에서만 담배를 생산하도록 하고있다. 담배곽에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을 밝힌 경고문과 니코틴, 타르함량을 반드시 표기하며 미성년들에게는 담배판매를 철저히 금지하도록 하고있다.

최근년간 금연운동의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보건성 책임부원 최숙현의 말에 의하면 나라에서 2013년 남성흡연률(조선에는 녀성흡연자 없음)은 4년전에 비해 8%이상 감소되였다.

담배의 해독성과 위험성을 깨닫고 담배와 단호하게 《결별》하는 사람들의 수가 나날이 늘어나고있다.

조선은 2005년 4월 27일 세계보건기구 담배통제기틀협약(2003.5.21.채택)에 가입하였으며 해마다 세계금연의 날(5.31.)에 즈음하여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고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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