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량대지침》 즉 일반해고지침과 취업규칙변경지침은 국제로동기준에 어긋나는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단체들은 더 쉬운 해고, 불리한 취업규칙적용을 노린 불법적인 《량대지침》을 당장 페기할것을 요구하였다.
단체들은 국제로동기구에 당국을 제소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