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5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 《뉴시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서울고등법원이 26일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련대(코리아련대) 공동대표를 비롯한 3명의 단체성원들에 대한 항소심을 벌려놓고 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파쑈적폭거를 저질렀다.
공안당국은 그들이 다른 《리적단체》들과 련계하여 반미자주화, 반《정부》투쟁을 전개하고 북의 핵시험과 연평도포격을 옹호하였으며 《리적내용》이 담긴 단체기관지를 소지, 배포하였다는 등의 혐의를 들고나와 《보안법》에 걸어 기소하였었다.
법원은 코리아련대가 《북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거나 그에 동조하여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는 리적단체에 해당한다.》느니, 《과거 보안법위반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행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느니 하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자격정지 3년형을 선고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