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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언론 코리아련대 성원의 석방 주장
(평양 5월 31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족일보》가 29일 남조선의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련대(코리아련대) 성원을 무조건 석방시킬것을 주장하는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지난해 《보안법》에 의해 체포된 코리아련대 성원이 법원의 부당한 실형선고에 항의하여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코리아련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물론 국제인권단체까지 두차례의 종양수술을 받은 그를 석방시켜 치료받도록 할것을 요구하였지만 《정부》와 구치소측이 이를 묵살하였다고 규탄하였다.

지어 법원당국은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실형을 선고하였다고 하면서 이것은 최소한의 인도주의적조치마저 무시한 반인권적인 판결, 코리아련대를 《리적단체》로 몰아 강제해산하려는 파쑈당국의 뜻에 따른 부당한 판결이라고 항의하였다.

리륙하던 려객기를 제멋대로 되돌린 사건으로 구류된 재벌의 딸이 《우울증》을 호소하자 구치소측이 큰 병원에서 안정적인 치료를 수차례나 받게 하였고 법원은 얼마전 《처지고려》니 뭐니 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고 비난하였다.

중병에 시달리는 량심수는 실형을 선고받고 재벌의 족속은 집행유예로 석방되는것이 남조선의 현실이라고 강조하였다.

최근 북녀성종업원들의 《탈북》사건조작과 함께 이번 실형선고는 현 《정권》의 인권말살행위의 극단을 보여준다고 지적하였다.

사설은 당국이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투쟁한 량심수를 무조건 즉시 석방하라고 요구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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