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7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일제가 조선의 문화재들을 파괴, 략탈할 목적으로 《고적 및 유물보존규칙》을 공포한 때로부터 100년이 되였다.
오래전부터 일제의 조선문화재략탈만행자료를 조사해온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 소장 교수 박사 공명성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찌기 임진조국전쟁시기(1592-1598)부터 조선문화재들을 략탈해온 일제는 조선을 강점한 이후인 1916년 7월 4일 《고적 및 유물보존규칙》을 공포하였다.
이와 함께 《조선고적조사위원회》, 《조선<총독부>박물관》, 《고적보존회》 등 전문적인 략탈기구들을 조작하고 조선의 귀중한 문화재들을 닥치는대로 파괴, 략탈하였다.
평양에 있는 락랑고분들과 대성산일대의 고분 천수백기, 개성과 강화도, 해주 등지의 고분 약 2,000기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무려 200여기의 왕릉과 1만 1,000여기의 고분들이 일제침략자들에 의해 도굴되고 무참히 파괴되였다.
조선봉건왕조실록 1,800여권을 비롯하여 략탈해간 문헌자료들만 하여도 수만권에 달하며 일본 전국에 있는 고려자기는 공식적으로 알려진것만 하여도 수만점을 헤아린다.
조선강점기간 일제가 략탈해간 문화재는 초보적인 자료에 의하더라도 현재 도꾜국립박물관에 진렬된 조선문화재 4만여점을 포함하여 수십만점이나 된다.
략탈과 치부에 환장하여 고구려무덤벽화까지도 서슴없이 벽체채로 뜯어 훔쳐간 일제의 문화재략탈만행은 조선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민족성을 말살하고 인류문명을 파괴하는 용납 못할 야만행위, 반인륜적범죄이다.
인류력사에는 수많은 침략자, 략탈자들의 죄행이 기록되여있지만 일제와 같이 각종 명목으로 략탈해간 문화재들을 뻔뻔스럽게도 《국보》로 공개하는 놀음을 벌리다못해 돈벌이수단으로까지 리용한 실례는 일찌기 없었다.
국제적판도에서 보아도 벨지끄는 민주꽁고에, 프랑스와 네데를란드는 동남아시아나라들에, 이딸리아는 에티오피아에, 도이췰란드는 이라크에 지난 시기 략탈했던 문화재들을 되돌려주는 등 문화재반환사업들이 진행되여왔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패망한지 70년이 넘도록 파렴치한 략탈만행을 정당화하고있으며 오히려 조선의 신성한 령토인 독도를 빼앗으려 하는 등 재침책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일본은 시대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조선에서 감행한 침략과 략탈행위에 대해 사죄배상하며 략탈해간 모든 문화재들을 무조건 반환해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