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7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무두봉해운유한책임회사 사장은 6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관계기관의 통보에 의하면 최근 《무두봉》호를 페선처분한다는 메히꼬교통성의 결정이 이 나라 정부신문에 게재되였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상기 배의 선주인 무두봉해운유한책임회사의 립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무두봉》호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원양해운관리유한책임회사의 소유 또는 통제밑에 있는 선박이기때문에 《자산동결대상》으로 된다는 부당한 《결정》으로 인하여 지난해 1월부터 메히꼬의 뚝스빤항에 억류되여있었다.
우리는 이미 구체적인 자료들을 들어 이 선박이 우리 회사의 합법적소유물이며 《제재대상》이나 《자산동결대상》이 될수 없다는것을 여러차례 밝혔다.
그러나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대조선제재위원회는 《무두봉》호가 《제재대상》이므로 선박을 출항시키지 말것을 메히꼬정부에 거듭 요구하였으며 결과 우리 선박은 페선처분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였다.
《무두봉》호 억류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들이다. 이 《결의》들은 유엔헌장과 련관 협약들의 정신과 요구에 위반되며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는 부당한것들이다.
따라서 우리 회사는 민간선박 《무두봉》호에 대한 장기적인 억류는 상기 선박에 대한 우리의 합법적소유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이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실과 손해는 미국주도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결과물로 간주하면서 준렬히 규탄한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불법적인 《제재결의》와 그에 따르는 《무두봉》호에 대한 부당한 억류로 평화적이며 합법적인 민간경제활동에만 종사하여오던 우리 회사의 모든 성원들과 선원들은 헤아릴수 없는 정신적 및 사회경제적손실을 입었으며 개별적가정들의 생존권에도 엄중한 피해를 주었다.
이 모든것은 《인권옹호》를 부르짖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위선과 량면성을 폭로하여준다.
우리는 미국주도의 부당한 유엔《결의》로 우리가 입은 모든 정신적 및 물질적손실에 대하여 반드시 계산할것이며 대를 이어가면서 그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는것을 엄숙히 선언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