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는 12일 《인권위원회》에 낸 진정서에서 북 녀성종업원들과 관련한 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더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되였다고 밝혔다.
법원에 인신구제청구를 내는것으로써는 북 녀성종업원들을 구원하기 힘든 형편이라고 하면서 단체는 그들을 《북리탈주민보호쎈터》에 오래동안 수용하고있는것이 적법한것인지 조사할것을 요구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