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7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일제는 지난날 가장 악랄하고 비법적인 방법으로 조선을 식민지로 전락시키고 조선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 재난을 강요하였다.
그중에는 모략과 간계로 《정미7조약》을 강압날조한 범죄도 있다.
침략적인 《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조선봉건왕조의 외교권을 빼앗고 잔악한 통감통치를 실시해온 일제는 조선에 대한 정치적예속을 강화하기 위해 반일적립장을 가지고있던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킬 흉계를 꾸미였다.
황궁을 《호위》한다는 미명하에 고종을 철저히 연금상태에 두기 위한 《궁금령》을 공포실시하는 한편 1907년 5월에는 이전 내각을 해체하고 친일매국내각을 조작하였으며 황제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내각의 권한을 확대하였다.
렬강들의 도움을 받아 국권을 회복하려고 시도하던 고종은 네데를란드의 헤그에서 진행되는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들을 파견하여 《을사5조약》의 불법무효성과 일제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의 부당성을 폭로하게 하였다.
이를 계기로 일제는 즉시 고종의 강제퇴위와 조선의 내정권강탈을 노린 《대한처리방침》이라는것을 결정하고 조선침략의 괴수인 이등박문에게 그대로 실행하도록 하였다.
고종을 찾아가 헤그에로의 특사파견이 일본에 대한 적대행위이고 《협약》위반이라고 걸고든 이등박문은 친일주구들을 내세워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주구들에게 저들이 작성한 《조약》초안에 동의할것을 강박하였다.
그 다음날인 7월 24일에는 초안을 친일내각에 제출하여 강압적으로 접수시켰다.
7가지 조항으로 된 《조약》은 《통감》이 조선봉건왕조의 《시정개선》에 관한 사업을 지휘하며 법령제정을 비롯한 중요한 행정상처분은 《통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것, 《통감》의 승인없이 고등관리들을 임명 및 파면할수 없다는것,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조선관리로 임명해야 한다는것 등의 내용으로 되여있었다.
이로써 일제는 조선의 내정권을 정식으로 완전히 강탈할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렇듯 《정미7조약》은 체결과정과 내용에 있어서 모략과 간계로 일방적으로 날조되고 강압적으로 《체결》된 불법무효한 《문서》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