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7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의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이 21일 《국회》에서 일본의 과거죄악청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지난해말에 이루어진 일본군성노예문제 《합의》가 피해자들과의 아무런 토론도 없이 결정된것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들은 피해자들과의 아무런 토론도 없이 이루어진 《합의》는 인권적견지에서 보아도 무효이며 용납할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랑독된 성명은 성노예피해자 및 일본군강제동원피해자 권리회복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추진할것을 《국회》에 요구하였다.
일본당국이 일본군성노예범죄에 대한 공식사과와 법적배상을 해야 하며 유엔과 국제사회가 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것이라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다음 성노예피해자들은 특별법제정을 요구하는 문건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성노예피해자들은 일본당국이 헌법개정을 통해 군국주의부활을 꾀하고있는데 대해 단죄하였다.
그들은 당국이 력사교과서에 일제의 과거침략범죄와 관련한 사실들을 반영하며 특별법제정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