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해직교원들의 로조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고치지 않았다는 리유로 전교조와 전 위원장에게 각각 벌금형을 들씌우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전교조를 말살하기 위한 괴뢰패당의 비렬한 탄압조치는 남조선 각계의 강력한 항의를 불러일으키고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