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8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23일 남조선 《MBC》방송에 의하면 괴뢰서울중앙지방검찰이 일본대사관건물안에서 반일시위를 한 대학생단체인 《평화나비 네트워크》 성원들을 불구속기소하였다.
지난해 괴뢰당국이 일본과 협상을 벌려놓고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덮어주는 굴욕《합의》를 이룬데 격분한 단체는 며칠후인 12월 31일 일본대사관에로의 진격투쟁을 벌렸다.
당시 단체소속 30여명의 대학생들은 굴욕협상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프랑카드를 들고 반일구호를 웨치며 대사관건물복도를 점거하고 시위투쟁을 벌렸다 한다.
이를 구실로 괴뢰검찰은 단체소속 대표를 비롯한 2명을 불구속기소하며 폭압소동을 일으키고있는것이다.
조선민족앞에 끼친 일제의 죄악을 덮어주다 못해 그것을 반대하는 의로운 투쟁마저 범죄시하며 가차없이 탄압하는 괴뢰패당이야말로 민족반역의 무리라는것이 더욱 여지없이 드러났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