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8월 31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30일 남조선의 일본군성노예피해자 12명이 괴뢰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들은 일본과 굴욕적인 성노예문제《합의》를 조작한 당국이 그 후속조치로 《화해, 치유재단》이라는것을 설립하고 일본이 던져주는 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데 격분하여 이러한 항의행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당국이 성노예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 국제사회에서의 비난과 비판자제, 소녀상에 대한 일본정부의 우려 해결 등의 《합의》로 성노예피해자들에게 정신적, 물질적손해를 입혔다고 단죄하였다.
성노예생활을 강요한 일본정부에 대해 지금까지 법적책임을 물어왔으며 앞으로도 물을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동시에 자기 국민들이 받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내기를 포기한 현 《정부》에도 책임을 묻지 않을수 없다고 하면서 그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언명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