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9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미국연구소 연구사 오정철이 3일 발표한 론평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무모한 제재책동은 파탄을 면치 못할것이다》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최근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의 성공으로 하여 국제적이목이 조선반도로 쏠린 가운데 미국에서는 대조선제재의 효과성에 대한 회의심이 급격히 커가고있다.
UPI통신, 《뉴욕 타임스》, 《구글뉴스》를 비롯한 미국의 언론들은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의 성공이 우리에 대한 제재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미국과 남조선은 시간이 지나면 제재가 효과를 볼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재에 너무나 습관된 북조선은 핵 및 미싸일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제재강도는 자연히 떨어지게 될것이라고 보도하였다.
얼마전에도 우리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있는 《NK뉴스》를 비롯한 미국언론계와 학계, 조선문제전문가들은 국제적인 제재와 압박이 강화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조선에서 식량과 연유가격, 화페시세는 계속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있다, 이러한 안정은 김정은령도자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실시된 새로운 경제정책의 결과이며 경제적안정은 정치적안정에 기여하고있다, 북조선은 현재 국제적인 제재를 잘 이겨내고있으며 전례없는 제재속에서도 북조선의 핵무기는 더욱 정교해지고있다고 평가하였다.
이것은 미국사회가 현 오바마행정부가 실시하고있는 제재와 압박위주의 대조선정책에 파산을 선고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제재와 압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수 없으며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뿐이다.
이에 대해서는 조미관계의 력사가 잘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의 제재와 위협속에서 반세기이상 살아왔다.
우리 나라가 일제의 식민지통치에서 해방된 해인 1945년에 집권한 33대 대통령 트루맨으로부터 시작하여 44대 대통령 오바마에 이르기까지 력대 미국대통령들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병적인 거부감으로부터 정치적말살과 경제적고립, 군사적압살을 노린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실시하여왔다.
1950년 12월 《적성국무역법》을 적용하여 우리 나라를 《적국》으로 규정한 미국은 우리가 지역안정을 위협하고 미국의 《반테로노력》에 협조하지 않으며 대량살륙무기전파, 공산국가, 비시장경제국가라는 등의 리유로 현재까지 거의 20개에 달하는 국내법에 걸어 수출입금지, 금융거래금지, 자산동결을 비롯한 각종 제재를 가하여왔다.
비록 2008년에 미국은 6자회담합의에 따라 《적성국무역법》적용중지와 《테로지원국》명단삭제 등의 조치들을 발표하였지만 미국은 우리의 핵활동이 미국의 안전에 위협으로 된다는 리유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과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르는 제재사항들을 적용하고 대통령행정명령으로 계속 연장함으로써 실지로 제재내용이 달라진것은 없다.
클린톤, 부쉬, 오바마는 대통령행정명령 제12938호, 제13094호, 제13382호, 제13466호, 제13551호, 제13570호, 제13687호, 제13722호를 발표하여 우리의 국제적영상에 먹칠을 하고 국방력강화와 경제발전을 막기 위한 제재와 봉쇄를 강화하여왔다.
2013년 3월 우리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가증되는 위협과 공갈, 제재와 압박소동에 대처하여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로선을 내놓은 후 오바마행정부는 《병진로선이 몽상》이라느니, 《경제발전과 핵개발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느니 하고 비방중상하면서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으려고 필사적으로 책동하였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우리의 《붕괴》에 대해 떠들다 못해 《제재교리》라는것을 내돌리며 남조선괴뢰들과 일본을 부추겨 세계적인 규모에서 금융제재강화, 선박억류 및 화물검사, 해외로력제한 및 추방 등을 통해 우리의 대외진출을 차단하고 경제적으로 질식시켜보려고 분주히 뛰여다니고있다.
지어는 지난 7월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우리의 《인권문제》와 관련한 국무성보고서와 그에 따르는 재무성 《특별제재대상명단》을 발표하면서 감히 우리 최고수뇌부를 걸고드는 망동까지 부렸다.
미국은 일방적인 제재외에도 2006년 7월부터 현재까지 우리의 미싸일발사와 위성발사, 핵시험을 걸고 자기의 추종세력들을 내몰아 유엔안보리사회에서 《제1695호》, 《제1718호》, 《제1874호》, 《제2087호》, 《제2094호》, 《제2270호》 등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반공화국《제재결의》들을 조작하고 제재의 범위와 도수를 계단식으로 확대하여왔다.
유엔헌장의 그 어디에도 성원국들의 자위권행사를 가로막고 핵시험을 하였다고 하여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규제하여놓은 조항은 없다.
우리의 핵억제력강화는 우리가 미국의 핵전쟁위협으로 조성된 위험한 정세에 대처하여 1993년 3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으로부터의 탈퇴를 선포하고 2003년 1월 그 효력을 발생시킨것으로 하여 그 어디에도 구속될것이 없다.
우리가 진행하는 평화적인 위성발사도 국제법에 따라 진행되는 합법적이며 당당한 주권행사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기가 하는 핵시험과 위성발사, 미싸일발사는 합법적이고 우리가 하는것은 《비법》이라는 강도적인 론리를 추종세력들에게 내리먹여 결의 아닌 결의들을 날조해내고 그것을 휘둘러 우리에게 부당한 제재를 강요하여왔다.
지금껏 미국은 제재와 압박이 우리 인민과 인민생활을 겨냥한것이 아니라고 곧잘 외워왔지만 실제로는 제재의 틈을 메운다는 구실밑에 군수부문뿐아니라 민수부문에도 제재의 폭을 넓혀 우리 인민들의 생활에 타격을 주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미국이 이처럼 발광적으로 감행하고있는 제재압살책동은 주권국가인 우리 공화국의 《제도전복》을 추구하며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 생존권을 유린하는 엄중한 범죄행위로서 응당 저주와 규탄을 받아야 한다.
1954년 유엔국제법위원회 제6차회의에서 작성된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범죄에 관한 법전》에는 어느 한 나라가 자기의 의사를 강요하면서 그 어떤 리익을 추구하기 위해 정치경제적강압조치를 취하며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행위는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범죄로 된다고 명백히 규정되여있다.
주권국가는 어떤 경우에도 다른 나라 국내사법권의 대상으로 될수 없다는것이 국제법적으로 공인되고있는 하나의 원칙이며 이러한 원칙은 2004년 12월 2일에 채택된 《국가와 그 재산의 사법면제권에 관한 유엔협약》에도 명백히 반영되여있다.
미국이 국제법도 안중에 없이 그 우에 군림하여 극악한 반인륜적범죄를 저지르면서 우리를 없애보려고 횡포하게 날뛰고있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과 단독으로 맞서 장기간에 걸친 치렬한 반제반미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을 이룩하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였으며 세계적인 핵강국의 전렬에 당당히 올라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고있다.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자력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고 자강으로 새로운 조선속도를 창조하며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아 내달리는 만리마시대가 펼쳐졌으며 인민생활이 날로 향상되고있다.
병진로선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과시하며 자강력으로 승승장구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그 어떤 제재도 맥을 추지 못한다.
제재와 압박이 가증될수록 우리의 분발심은 더욱 커지고 승리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진다.
우리에게 제재와 군사적압박이라는것은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미국이 우리를 힘으로 위협하고 경제적으로 질식시키려 하였지만 미국에 차례진 결과는 실패와 좌절, 수치뿐이다.
우리를 굴복시키려는것은 백년이 가도 천년이 가도 영원히 실현될수 없는 망상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무분별한 제재책동에 매여달릴수록 우리는 정의의 핵보검을 더욱 날카롭게 벼릴것이며 세계는 우리가 제재와 봉쇄, 압박의 쇠사슬을 끊고 어떻게 솟구쳐오르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