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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검찰이 재미동포학자에 《보안법》위반혐의
(평양 9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12일 괴뢰검찰이 재미동포학자인 김상일교수에게 《보안법》위반혐의를 들씌워 구속 3년, 자격정지 3년을 구형하였다.

괴뢰검찰은 그가 민족의 통일과 항일운동사와 관련한 글을 《자주시보》, 《통일뉴스》 등에 기고하였다고 트집잡아 재판에 회부하였다.

재판과정에는 유럽과 일본의 동포들과 련계를 가졌다고 물고 늘어지며 《보안법》의 《회합, 통신죄》를 적용하려고 집요하게 날뛰던 끝에 이러한 폭거를 가한것이다.

괴뢰당국의 《출국금지령》에 의해 사실상의 연금상태에 있는 김상일은 신문과의 전화회견에서 박근혜《정부》의 인권인식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시하지 않을수 없다고 단죄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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