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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신문 조직적인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는 당국 비난
(평양 9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13일 사설에서 지난해 민중총궐기를 폭력적으로 진압한 범죄적만행에 대해 정당화하는 괴뢰패당을 비난하였다.

사설은 지난해 민중총궐기에 참가하였던 백남기농민을 물대포로 쓰러뜨린 행위를 밝히는 청문회에서 경찰이 도적이 매를 드는 식으로 일관하여 분노를 자아내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지어 당일날 물대포를 직접 사용한 핵심증인들인 충남지방경찰청에 소속된 두명의 경장들은 《신변보호》를 구실로 가림막을 쳐놓고 그 뒤에서 대본을 읽는것같은 무성의하고 기계적인 대답으로 방청객들의 비난을 자아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이 두 경장에 대한 청문감사중간보고서를 제출할데 대한 야당의원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폭로하였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민중총궐기시위의 《폭력성》과 《위법성》을 부각시키는데 피눈이 되였다고 규탄하였다.

맨주먹인 농민의 머리를 향해 직사로 조준사격한것은 명백히 당국의 폭력이라고 주장하였다.

당국의 범죄행위를 은페하기 위해 청문회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들 또한 그에 못지 않은 범죄라고 까밝혔다.

그러고도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우기며 오히려 그날의 시위에 책임을 돌리려 하고있다고 사설은 단죄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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