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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대법원 전쟁시기 집단학살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평양 9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 《CBS》방송에 의하면 남조선대법원이 지난 조선전쟁시기 대구, 경상북도지역에서 감행된 집단학살만행에 의한 피해자유가족들에게 《정부》가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하였다.

1950년 7월 남조선괴뢰군과 경찰은 대구, 경상북도지역에서 죄없는 민간인들과 대구형무소 수감자들, 보도련맹사건관련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을 야수적으로 집단학살하였다.

2007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경상북도 경산에 있는 코발트광산의 페갱속에서 무참히 학살당한 사람들의 유해와 유물들이 발굴되였으며 괴뢰들이 만행에 리용한 총탄의 탄피들, 흉기들도 수집되였다 한다.

엄연한 력사적사실에도 불구하고 괴뢰당국이 집단학살만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외면하는데 격분한 유가족들은 2011년 괴뢰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괴뢰야만들의 죄행을 고발하는 력사적증거물들과 사회여론의 강력한 요구앞에서 남조선대법원은 학살만행주범으로서의 괴뢰당국의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하도록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안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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