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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력의 질량적강화조치 계속-리용호외무상 유엔총회 연설
(평양 9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유엔총회 제71차회의에서 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단장인 리용호외무상이 연설하였다.

그는 《지속개발목표:우리의 세계를 변혁하기 위한 전인류적 추동력》을 주제로 하는 본 회의가 모든 나라들의 평화로운 발전과 번영을 추동하는데서 의의있는 기여를 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평화와 안전은 유엔의 영원한 주제이며 지속개발도 무엇보다 평화와 안전을 대전제로 하고있다.

유엔이 지속개발을 위한 변혁을 지향하는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에는 테로의 광풍이 몰아치고 전란으로 인한 피난민사태가 휩쓸고있으며 세계적인 열점지역들이 줄어드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늘어나고있다.

그중에서도 조선반도는 핵전쟁의 발발위험까지 안고있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으로 화하였다.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 진입한 우리 공화국에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것은 평화적환경이다.

국제사회가 해마다 목격하다싶이 조선반도정세가 자주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것은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버리지 않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침략전쟁연습을 계속 벌려놓고있는데 근원이 있다.

올해에도 미국이 남조선에서 벌려놓은 대규모합동군사연습들은 그 규모에 있어서 옹근 하나의 전쟁을 치를수 있는 50만명이상의 대병력과 전략핵폭격기, 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들이 투입된 극히 도발적인 대규모군사행동들이다. 이 연습들은 성격에 있어서 우리 공화국지도부에 대한 《참수》, 《평양점령》을 목표로 하는 정밀타격작전, 특공대침투작전, 상륙작전, 핵선제타격작전 등이 기본을 이루고있는 철두철미 공격적이며 침략적인 핵전쟁연습이다.

이처럼 규모가 방대하고 도발적이며 공격대상의 가까이에서 벌리는 위험천만한 침략연습, 로골적인 군사적위협은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다.

조선반도는 1950년대에 일어났던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정전상태 즉 어느 일방이든 다시 불질을 시작하려는 경우 선전포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교전상태에 있다.

세계의 그 어느 지역보다도 대규모합동군사연습과 같은 도발적인 군사행동이 타방을 자극하고 대응을 불러오기 쉬우며 우발적인 사고에 의해서도 충돌이 일어나고 그것이 확대되여 전면전으로 번져질수 있는 지역이다.

하기에 조선반도의 주변나라들은 물론 지역안의 많은 나라들과 지어 미국과 남조선에서도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이 초래하는 긴장격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는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도발적이며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을 때마다 필요한 자위적대응조치를 취하는것과 함께 충돌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여왔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 제7차대회보고에서 미국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조선에서 침략군대와 전쟁장비들을 철수시킬데 대해 언급하시였다.

또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우선 북남군사당국사이의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는데 대하여서도 천명하시였다.

그러나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은 중단없이 계속 벌어지고 그 성격은 더욱더 도발적이며 침략적인것으로 되고있다.

지금 국제무대에서는 미국을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세력의 횡포한 지배와 간섭책동에 의하여 세계적으로 공인된 국제관계의 기본원칙들이 공공연히 무시되고있으며 제국주의렬강들의 리해관계에 따라 정의도 부정의로 범죄시되고있다.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지속개발을 이룩하기 위해서도 진정한 국제적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여야 한다.

유엔헌장에도 평화의 파괴를 초래할수 있는 국제분쟁이나 사태를 평화적방법으로 그리고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맞게 조정하거나 해결할데 대하여 규제되여있다.

그러나 지금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조선반도문제를 대함에 있어서 정의와 국제법을 떠나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유엔의 보자기로 감싸주는 노릇을 하고있다.

공화국정부는 유엔헌장에 근거하여 조선반도에서 미국의 대규모합동군사연습으로 세계평화와 안전이 위협당하는 사태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여러차례 제소도 하였다.

올해에만도 3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제소하였으나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매번 이를 외면하고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 국가안전을 지키기 위해 취하고있는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를 문제시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50년대부터 시작되여 세기를 넘으며 이어온 미국의 항시적인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한 끝에 부득이하게 핵무장의 길을 택하였다.

우리가 핵무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한것은 미국의 항시적인 핵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한 자위적조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최근에 조작해낸 대조선《제재결의》 제2270호에서 또다시 우리 공화국의 핵 및 탄도로케트시험이 세계평화와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된다고 걸고들었다.

핵 및 탄도로케트시험이 세계평화와 안전에 위협으로 된다는 법률적근거는 유엔헌장이나 그 어느 국제법전에도 규제된것이 없다. 현실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먼저 이러한 시험을 진행한 다른 나라들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단 한번도 문제시되지 않고있다.

그런데 어떤 근거와 권한으로 안전보장리사회는 우리 공화국의 핵 및 탄도로케트시험을 금지시키는 《결의》를 채택하였으며 그러한 근거와 권한이 있다면 왜 이러한 시험을 하는 다른 나라들은 문제시하지 않는가 하는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가 유엔사무국에 공식 제기하였지만 4개월이 되여오도록 답변을 하지 못하고있다.

그것은 명백히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정의가 아니라 거부권을 가지고있는가 가지고있지 못한가에 따라 죄의 유무가 결정되는 곳이기때문이다.

이런 결의 아닌 《결의》를 가지고 미국은 유엔성원국들에게 그 리행을 강요할 도덕적자격이 없으며 유엔성원국들은 이런 불공정한 부정의의 《결의》를 리행해야 할 도덕적의무가 없다.

얼마전에 진행된 제17차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서 채택된 최종문건에는 《최근년간 유엔안보리사회는 일부 경우에 한해서는 지나치게 빨리 위협적인 립장을 취하거나 강제적조치를 취하면서도 다른 경우들에 한해서는 침묵을 지키거나 저조하게 대응하고있다.》고 하면서 《유엔헌장에 따라 제재는 반드시 세계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나 침략행위가 존재할 때에만 취해져야 한다.》고 지적되여있다.

회의에서는 또한 운동성원국들에 대하여 유엔헌장과 국제법들 특히 이 나라들의 자결권과 독립,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어긋나게 제정, 적용되고있는 일방적인 강압적조치들을 규탄하는 마르가리따선언이 채택되였다.

이것은 전체 유엔성원국의 근 3분의 2를 차지하고있는 쁠럭불가담나라들의 공통된 립장 즉 국제사회의 진정한 목소리이다.

국제적정의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반제자주적나라들의 힘이 강할 때에만 실현될수 있다.

핵무력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일관한 로선이다.

우리와 적대관계에 있는 핵보유국이 존재하는 한 우리 나라의 안전과 조선반도의 평화는 오직 핵억제력에 의해서만 지킬수 있다.

랭전이 끝난지 4분의 1세기가 지나면서 안보감각이 덜 예민해진 유럽나라들이나 자기 나라의 문턱이나 상공의 변두리에 적대적인 렬강의 핵무기들이 출몰하는 상황을 직접 체험해보지 못한 나라들은 우리가 왜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 핵억제력을 강화하는가에 대하여 리해하기 힘들것이다.

최근 우리가 성공적으로 진행한 핵탄두폭발시험은 공화국의 자위적권리행사를 악랄하게 걸고드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위협과 제재소동에 대한 실제적대응조치의 일환으로서 적들이 우리를 건드린다면 우리도 맞받아칠 준비가 되여있다는 우리 당과 인민의 초강경의지의 과시이다.

미국은 며칠전 핵전략폭격기 《B-1B》 2대를 조선반도의 군사분계선상공에 비행시킨데 이어 1대를 남조선에 착륙, 전개시켜 우리를 위협하고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절대로 가만있지 않을것이며 미국은 그 대가를 상상도 할수없이 톡톡히 치르게 될것이다.

그는 미국의 가증되는 핵전쟁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존엄과 생존권을 보위하고 진정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핵무력의 질량적강화조치는 계속 될것이라고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진정한 국제적정의를 실현하여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유엔이 설정한 지속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의》의 간판밑에 부정의가 판을 치는 낡은 국제질서를 마사버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 국제질서를 세워야 한다.

미국이 수십년간 부당하게 실시해온 반꾸바봉쇄는 국제적정의가 실종된 대표적실례의 하나이다.

우리는 이 기회에 미국의 강권과 전횡, 일방적인 봉쇄시도에 맞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고 국제적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꾸바정부와 인민에게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

주권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란폭한 내정간섭으로 인하여 전란과 폭력사태에 처한 수리아와 이라크, 리비아와 같은 나라들과 지역들, 팔레스티나문제 등에서 국제적정의가 하루속히 실현되여야 한다.

국제형사재판소를 도용하여 자주적인 아프리카나라들의 주권을 침해하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불순한 정치적기도가 저지되여야 하며 인권문제를 정치화하여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을 고의적으로 《악마화》하고 《색갈혁명》의 도구로 리용하고있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이중기준행위가 단호히 배격되여야 한다.

유엔이 정의를 저버린다면 그 누구도 유엔에 기대를 걸지 않게 될것이다.

미국이 적대시하는 나라, 미국이 제도전복을 목표로 하는 나라는 례외없이 자동적으로 《인권문제를 안고있는 나라》로 분류되는것이 오늘의 유엔무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그중의 한 나라이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 공화국이 그만큼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게 거슬리는 자주적인 나라라는것을 증명해줄뿐이다.

미국은 핵문제에서 어쩔수 없게 되자 《인권문제》를 들고나오듯이 이 문제에서도 어쩔수 없게 되면 또 다른 문제를 들고나와 우리 공화국을 기어이 말살해보려고 시도할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절대로 우리 인민에게서 자신이 선택한 사회주의,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제도를 앗아낼수 없다.

그는 끝으로 우리 공화국정부는 미국에 의하여 강요되고있는 핵전쟁위험을 강위력한 핵억제력에 의거하여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와 아시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며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것이라고 확언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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