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0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과거 일제가 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실시하였던 식민지《총독정치》는 한 나라, 한 민족을 지구상에서 영원히 없애버릴 목적으로 감행된 야만적인 통치였다.
1910년 8월 강도적방법으로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한 일제는 그해 10월 1일부터 《총독정치》를 실시한다고 선포하였다.
일제는 미리 꾸며진 계획에 따라 《조선총독》으로 악질적인 군벌출신을 임명하고 그에게 조선을 좌지우지할수 있는 무제한한 권력을 쥐여주어 통치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저들의 속심을 낱낱이 보여주었다.
식민지통치에 유리하게 조선인민을 각개 분리시켜놓고 식민지적억압과 착취, 경제적략탈을 직접적으로, 전면적으로 보다 철저히 실행하기 위해 지방행정기구를 세분화하여 개편하였다.
각 지방들에 헌병, 경찰기관들을 전면적으로 설치하는 등 폭력기구들을 확대해놓고 조선인민의 반일투쟁을 총칼로 잔인하게 탄압하였다.
《총독정치》의 첫 시기부터 조선사람은 일본법률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는 날강도적폭언을 줴쳐대며 조선사람들을 닥치는대로 체포, 처형, 학살하였으며 온갖 악법을 조작하여 조선의 자원을 략탈하고 민족문화유산과 유물들을 파괴하고 도굴해갔다.
그리고 조선의 말과 글, 조선사람의 성과 이름까지 빼앗으려고 날뛰였다.
일제의 야수적인 폭압통치로 100여만명의 무고한 조선사람들이 학살되였으며 840만여명에 달하는 조선청장년들이 강제련행, 랍치되여 전쟁터와 죽음의 고역장으로 끌려갔고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이 성노예로 무참히 짓밟혔다.
일제가 인류력사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야만적인 폭거를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하여 사죄하고 배상하는것은 전범국가인 일본이 국제사회앞에 지닌 법적, 도덕적의무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