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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의 침략적성격 폭로
(평양 10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2일부 《로동신문》은 개인필명의 론설에서 미국에 의해 1953년 10월 1일에 조작된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은 침략조약,불평등한 예속조약이라고 단죄하였다.

론설은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은 조선반도에 대한 미국의 침략야망과 괴뢰들의 북침기도의 뚜렷한 산물이라는데 대하여 폭로하였다.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이 조작됨으로써 미국은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을 정당화하였으며 괴뢰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확고히 틀어쥐고 주구들을 새 전쟁도발책동에로 적극 내몰수 있게 되였다.조약의 해당 조항들에 《미국의 륙해군과 공군을 남조선의 임의의 령토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남조선은 허여하고 미국은 이를 수락한다.》, 《본 조약은 무기한 유효하다.》라고 명문화되여있는것은 이 조약의 침략적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미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행동을 개시할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이것은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이라는것이 조선반도에서 임의의 시각에 새 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미국과 괴뢰들의 음모책동의 산물이라는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조국통일의 길을 가로막고있을뿐아니라 제2의 조선전쟁도발의 길을 열어놓은 바로 여기에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의 용납 못할 침략적이며 범죄적성격이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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