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0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의 참여련대가 9월 29일 《백남기농민 부검령장발부를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백남기농민에 대한 부검령장을 발부한데 대해 밝혔다.
《경찰의 손에 돌아간 고인의 시신에 다시 경찰의 손이 닿게 하고싶지 않다.》는 유가족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러한 조치를 취한것이라고 비난하였다.
피해자인 유가족과 가해자인 경찰이 협의하여 부검하라는것은 너무나 가혹한것이며 상식에도 어긋나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성명은 법원의 령장발부를 규탄하며 백남기농민의 시신부검을 반대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백남기농민의 사망원인은 명확한것만큼 부검은 불필요하다.
그런데도 경찰과 검찰이 사망원인을 밝히겠다며 부검에 매달리는것은 진실을 은페하고 원인을 개인의 질병으로 몰아 저들의 폭력을 은페하려는 의도로 볼수밖에 없다.
《정부》는 당국의 폭력에 의해 희생된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례의라도 갖추어야 한다.
유가족의 뜻과 반대되는 부검시도를 즉시 중단할것을 요구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