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0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11일 남조선 《CBS》방송에 의하면 괴뢰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백두산절세위인들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찬양한 남조선주민에게 악형을 선고하는 파쑈적폭거를 감행하였다.
검찰은 그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찬양하는 글 1,600여건을 자기가 개설한 인터네트싸이트에 올린데 대해 《리적표현물》이라고 하면서 《보안법》위반으로 트집잡아 기소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주민에 대한 재판놀음을 벌려놓고 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