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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표 평화적인 우주개발 더욱 강화할것 강조-유엔에서 연설
(평양 10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우리 나라 대표가 13일 유엔총회 제71차회의 4위원회(특별정치 및 비식민지화) 회의에서 안건 《우주의 평화적리용에서 국제적협조》토의시 연설하였다.

대표는 오늘 우주의 평화적리용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고있는 속에 인류의 평화적인 우주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히 벌어지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일부 나라들에만 국한되였던 우주개발활동에 보다 많은 발전도상나라들이 적극 참가하고있다.

우리는 1998년 첫 인공지구위성을 발사한 때로부터 불과 18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우주강국대렬에 당당히 들어선데 대해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우주개발활동은 철두철미 평화적인 성격을 띠고있으며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추진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은 국가우주개발 5개년계획에 따라 지난 2월 새로 연구개발한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광명성-4》호의 성공적인 발사는 앞으로 우주기술을 비롯한 우리 나라의 첨단과학기술분야와 전반적인 경제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나가는데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우주활동의 평화적리용을 촉진하고 우주분야에서의 국제적신뢰와 협조를 강화할 목적으로 일련의 우주관련 국제조약들과 협약들에도 가입하였다.

2009년에 우리 나라가 우주조약과 우주물체등록협약에 가입하였다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공화국은 급속한 우주정복활동의 발전전망을 내다보고 지난 2월에 우주비행사구조와 귀환 및 우주물체반환에 관한 협정과 우주물체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제적책임에 관한 협약에도 가입하였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우주조약과 우주물체등록협약 당사국으로서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유엔에 공식등록하였다.

제반 사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주개발활동의 투명하고도 신뢰적이며 평화적이고도 합법적인 성격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리의 위성발사가 탄도로케트기술을 리용한 발사를 금지한 이른바 유엔안보리사회 《결의》들에 위반된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공화국의 정당한 우주개발을 가로막아보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다.

유엔안보리사회 《결의》들로 말하면 국제평화와 안전을 기본으로 하는 안보리사회의 사명과는 전혀 무관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로서 한갖 미국의 리익에 복무하는 불법, 비법의 조작품에 지나지 않는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느 국제법에도 탄도로케트기술을 리용한 위성발사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반으로 된다고 규제하고있는 조항은 없다.

이것은 미국이 조작한 유엔안보리사회 《결의》들이 아무런 국제법적근거도 없는 법률적모순투성이들로 가득찬것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탄도로케트기술을 리용하여 군사정탐위성들을 비롯한 온갖 형태의 위성들을 제일 많이 쏘아올린 미국이 우리 공화국의 합법적우주활동을 걸고드는것은 언어도단이다.

평화적이고도 합법적인 공화국의 위성발사는 유엔헌장과 우주조약에 의해 100% 공인된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주적권리의 행사이며 우주강국으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지위는 결코 미국이라는 일개 나라가 부정한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 5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나라의 우주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첨단기술의 집합체이며 정수인 실용위성들을 더 많이 제작, 발사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국가우주개발 5개년계획에 따라 우리 당이 결심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정지위성을 비롯한 보다 발전된 실용위성들이 인류공동의 재부인 무한대한 우주공간에로 거침없이 날아오를것이다.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도 평화적인 우주개발을 더욱 다그쳐나갈것이며 우주과학연구와 위성발사분야에서 국제적협조와 교류를 보다 강화해나갈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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