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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표 녀성진보와 복리향상에 적극 노력 강조-유엔에서 연설
(평양 10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대표가 11일 유엔총회 제71차회의 3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녀성진보》토의시 연설하였다.

대표는 녀성들은 사회의 발전과 화목, 가정의 복리증진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커다란 역할을 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녀성들이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기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실천적조치들을 끊임없이 취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 녀성들은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국가사회활동에 적극 참가하고있으며 사회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있다.

공화국정부는 15년전 모든 형태의 녀성차별청산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후 지금까지 협약에 규제된 의무를 성실히 리행해왔으며 녀성들의 권리 및 건강보호증진분야에서 국제기구들과 긴밀히 협력하고있다.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녀성진보와 복리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며 국제적협조와 교류를 더욱 강화해나갈것이다.

우리는 이 기회에 국제사회가 과거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묻어버리려는 일본의 처사에 응당한 주의를 돌릴것을 호소한다.

일본군성노예범죄는 제2차 세계대전시기 일본이 20만명에 달하는 조선녀성들을 비롯하여 아시아와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수많은 녀성들을 일본군성노리개로 만들어 그들의 인권을 유린한 특대형반인륜범죄이다.

하지만 일본은 지금껏 그에 대해 사죄하기는 커녕 저들의 범죄를 부정하면서 교묘하게 덮어버리려 하고있다.

일본은 성노예피해자들을 《인신매매피해자》라고 모독하였으며 성노예문제를 유네스코기록유산으로 등록하는것을 기를 쓰고 반대하고있다.

일본은 지난해 남조선에 몇푼의 돈을 주는 대가로 과거범죄를 묻어버리기 위한 그 무슨 《합의》를 꾸며낸 후 그 시행에 서둘러 달라붙었으며 남조선의 일본대사관앞에 있는 일본군성노예소녀상철거를 요구하고있다.

반인륜적범죄에는 시효가 없다.

일본은 성노예범죄에 따른 법적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으며 국제사회의 요구대로 과거범죄에 대해 국가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한다.

최근 유엔은 세계 여러 지역에 전개된 유엔평화유지군들속에서 발생한 성폭행에 대해 크게 문제시하고있다.

그러므로 유엔은 일본이 수십만명의 녀성들에게 성노예생활을 강요하고도 아직까지 공식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미화분식하면서 덮어버리려는데 대해 절대로 묵인해서는 안될것이다.

우리는 특히 유엔이 우리 녀성공민들을 백주에 집단유인랍치하고 그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되돌려보낼데 대한 초보적인 인도주의적요구마저 불허한 남조선당국의 특대형테로범죄도 문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것은 유엔과 국제인권기구들이 표방하는 《인권보호증진》의 진위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된다.

따라서 남조선당국의 반인륜범죄를 유엔에서 공식취급하고 우리 공민들을 한시바삐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대책을 취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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