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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 민주로총 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항의
(평양 10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인터네트신문 《참세상》에 의하면 민주로총 위원장 한상균이 13일 괴뢰서울고등법원에서의 항소심재판에서 자기에 대한 그릇된 판결의 부당성을 까밝혔다.

그는 1심에서 법원이 《고용불안과 사회적갈등요소가 있는 점을 참작한다.》느니 뭐니 하고 떠벌이고는 돌아앉아 징역 5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결국 법원이 집회금지와 과잉진압으로 격렬한 시위를 불러온 권력의 죄를 눈감아주었다고 그는 격분에 넘쳐 단죄하였다.

한편 이날 민주로총과 2016민중총궐기투쟁본부,백남기투쟁본부는 재판에 앞서 서울에서 법원의 그릇된 판결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오심과 오판은 바로잡혀야 하고 《정권》에 의해 비틀어진 판결문은 다시 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백남기를 죽인 《정권》이 한상균을 심판하는 참담한 정치재판이 반복되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심판받아야 할자들이 민중총궐기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고 단죄받아야 할자들이 백남기에 대한 강제부검협박을 하고있다고 하면서 이런자들과 맞서 다시 민중총궐기투쟁에 나설것이라고 언명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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